공지사항

[참여요청] 6/7~8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국제토론회

관리자

view : 949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제 2차 국제토론회

 

 

민중법정토론회 관련 자료보기

민중법정 준비위원 참여하기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4년 6월 7일(금) ~8일(토)

-장소 : 일본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코스모스홀

-행사 :

6월 7일 한국원폭피해자 위령제 및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

6월 8일 원폭국제민중법정 제 2차 국제토론회

 

 

■ 토론회 취지

 

한국원폭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프로젝트(2026년, 뉴욕 개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과정으로 국제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두 번째 국제토론회를 2024년 6월, 핵무기가 투하된 장소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합니다.

 

'2차 국제토론회'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와 현 시점에서의 핵 사용 및 (확장)억제의 불법성을 밝힘으로써, 한국원폭피해자의 한을 달래고, 핵 대결과 억제론을 극복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 구현의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 토론 주제

 

● 주제1 : 한국 피폭자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United States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 주제2 :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의 국제법―특히 국제인도법―으로 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

The Illega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under International Law – Particularly IHL – after the United States Atomic Bombings of 1945

 

● 주제3 :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및 극복 방안

The Illegality and Incompat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with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 Ways to Overcome It

 

● [좌담회] 원폭국제민중법정 개최 국제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 수렴

[Round Table] 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Convening of the International People’s Tribunal

 

 

*세부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