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5] [항의서한]주한미군을 아태기동군화 하기 위한 SPI 회의를 중단하십시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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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아태기동군화 하기 위한 SPI 회의를 중단하십시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귀하!
귀하는 5~6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합니다.
이 회의는 '한미동맹 비전 연구', 'FOTA 이행사항 점검', '군사임무 전환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추진실태 점검', '한미 지휘관계 연구', '인도주의적 지원 협력 방안' 등을 의제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의제들은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2차 회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먼저 ‘한미동맹 비전 연구’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해외분쟁 개입형 한미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SPI 회의를 규탄하며 이 회의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비전 연구’와 관련해 주변 정세 점검과 한미동맹의 가치 연구에 기초하여 한미동맹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명목의 이 같은 국방부 주장은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정당화하고 수용하기 위한 명분 찾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의 한미관계가 주한미군의 일방적 주둔권, 작전통제권의 미군 장악 등과 같은 한미동맹의 불평등성 그리고 미소 냉전시대 남북한 대결을 전제로 성립한 한미동맹의 시대착오성을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가야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이고 현 참여정부 집권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미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이 뚜렷한데도 국방부가 이를 국민 앞에 밝히지도, 미국에 요구하지도 않은 채 ‘한미동맹의 가치’, ‘주변 정세 점검’ 운운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입장을 쫓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FOTA 회의나 SPI, SCM, 심지어 한미정상회담 등 각종 회의를 통해서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기동군화와 해외 분쟁 개입형 동맹(특히 중국 포위 동맹)으로의 한미동맹의 전환을 강요해 온 마당에 국방부가 이를 분명히 거부하지 않고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협력적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것은 곧 미국의 입장을 용인하고 거기에 호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침략적 역할 확대 및 해외분쟁 개입형 동맹으로의 전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비전 연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불평등한 한미동맹 청산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한 회담 개최를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FOTA 이행사항 점검’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용산 미군 및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은 우리 헌법마저 위배한 불법이며 또 평택을 대북한 선제공격기지 겸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고 우리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부담시키며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또 한미연합전력증강이나 군사임무전환도 한국군의 대북방위 주도적 역할과 주한미군의 보조적 역할이라는 명분 밑에 실은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운용하고 한미동맹을 대중국 포위동맹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중지돼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촉구합니다.
지금 합참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절차와 시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한미연합지휘체제에 관해 미국과 협의 중입니다.
군사주권의 상징인 작전통제권은 그 환수를 미룰 어떤 명분도 없으며 즉각 무조건적으로 환수돼야 하며 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주권 행사 사안입니다. 또 1978년 창설 이래 주한미군 전력은 거의 배제된 가운데 한국군만으로 편성되어 한국군을 수직적으로 통제해 온 기구에 지나지 않는 한미연합사도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해외개입형 동맹으로 전환함으로써 한미연합군에 대한 미군의 지휘체제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기도를 막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더 미룰 수 없습니다.
한편 “비상시와 평시의 작전 기획•수행을 위해 유엔사를 구성하고 있는 15개 동맹국의 힘을 결속할 수 있는 진정한 다국적 참모진을 구성할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구성국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3월 8일 미 상원 청문회 때의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 요구에 대비하여 유엔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김으로써 계속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는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미국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환수를 미국에 요구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의 연합작전에 한국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재난 지원’을 명분으로 한 한국군의 해외 파병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재난지원 문제를 SPI 회의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한미간 협력증진’ 사항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한국군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의 연합작전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니 ‘인권’이니 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던 1999년 유고공습 등의 수많은 사례가 보여 주듯이 ‘재난 지원’을 명분으로 한 한국군과 미군의 협력이란 결국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한미 공동작전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한국군 부대가 미국의 태평양사령부 지휘 하에 미군 지원작전을 편 것이나 올해 쓰나미 지진 복구를 핑계로 미군과 자위대가 태평양 상에서 공동훈련을 벌인 것, 자위대가 PKO 활동을 명분으로 해외에 파견돼 미군과의 공동작전을 수행한 것 등의 예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에 발맞춰 아태지역에서 한미공동작전체제를 갖추기 위한 시도의 일환인 ‘재난지원’을 명분으로 한 한국군의 해외파병을 강력히 반대하며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한 상설부대의 창설과 해외파병법 제정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2005. 4. 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