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15] [기자회견문] 평택미군기지확장 대상부지 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현장 보존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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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확장 대상부지 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현장 보존하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이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내리·동창리·도두리 일원의 팽성지역과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금각리·장등리·신장동 일원의 서탄지역 일대 전체면적 349만평에 이르는 지역을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7일까지 5개월여 기간에 걸쳐 진행한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입수·공개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역사고고분야 뿐만 아니라 민속사회분야, 지명분야, 천연기념물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면밀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지역은 미군기지 이전예정지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해 훼손 또는 멸실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조사되었음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팽성지역에서는 총28개소의 문화재가 조사되었으며, 고고유적 5개소, 관방유적 1개소,유교유적 11개소, 불교유적 2개소, 근대문화재 1개소, 자연문화재 8개소가 확인되었다. 특히 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추리 유물산포지는 1977년 한신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이미 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수습되어 기원전후의 소규모 취락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고, 1998년 경기도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도 대추리 노인정 너머의 능선 사면에서 원삼국시대 유물산포지와 능선 서사면에서는 고려시대 건물지가 발견 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회청질토기와 조선시대 이후의 토기, 자기편 및 기와편 등 다량의 유물이 산포된 것으로 보아 대추리 유물산포지는 기원 전후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이 잔존할 가능성과 함께 공사시행에 앞서 유물이 확인되는 지역(200,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유구의 부존여부,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분포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둘째, 서탄지역에서는 총 19개소의 문화재가 조사되었으며 고고유적 6개소, 유교유적 6개소, 불교유적 1개소, 전통건축 2개소, 자연문화재 4개소가 확인 되었으며, 특히 금각리 유물산포지1(43,500제곱미터)과 신장동 구장터 유물산포지(22,000제곱밑터)에 대해서는 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금각리 유물산포지는 고려시대 이후의 회청색 경질토기와 조선시대 이후의 토기, 자기편 및 기와편이 확인되어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신장동 구장터 유물산포지에서는 조선시대 이후의 토기, 자기 및 근대백자편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이후의 취락지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천연기념물조사에서는 조류상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총 19종 259개체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법적 보호종은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가 2개체 관찰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와 이번 조사 이전의 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볼 때, 팽성과 서탄지역의 총 조류상은 14목 34과 89종으로 법적 보호종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큰기러기(환경부 보호종),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고니(천연기념물 201호),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호), 참매(천연기념물323호),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 323호), 말똥가리(환경부 보호종), 독수리(천연기념물 243호), 잿빛개구리매(천연기념물323호), 두루미(천연기념물 202호), 뜸부기(환경부 보호종), 흰목물떼새(환경부 보호종), 검은머리갈매기(환경부 보호종), 소쩍새(천연기념물 324호), 솔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등 17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천연기념물분야 조사결과 조사대상지역은 주변에 조수보호구가 지정되어 있어 조류상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생태환경과 겨울철 도래지의 역할을 한다. 이에 사업과 관련된 공사가 진행되면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으로 일차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종 단순화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대상지역의 넓은 농경지가 군부대로 조성되면 대부분 현재의 경관을 유지하기 어렵고, 토양오염에 따른 주변 하천지역의 수질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진행으로 인한 조류상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수변부의 식생관리, 마을숲 유지 및 존치, 농경지와 하천의 지형유지 및 습지조성, 비산먼지발생 및 토사유입 방지를 통해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주한미군이전 예정부지인 팽성, 서탄지역은 우리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역사, 고고문화재 뿐만 아니라 17종의 법적보호조류를 포함하여 수많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산재한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보고서가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내용은 현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문화 및 자연유산 보존 방법은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의 후세들에게 훼손없이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어떠한 손상이나 훼손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와 문화재위원회의 발굴조사 결정의 뜻을 존중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해당지역을 문화생태보호지구로 지정하여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14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문화유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