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23] [논평]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유엔사 유지·강화 발언에 대한 평통사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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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유엔사의 구조, 역할, 임무에 대한 검토가 단행되어야한다’며 한국 정부 및 유엔사 회원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유엔사를 전쟁사령부로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 사령관의 발언은 작전통제권 반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전·평시 한미 양국군 역할과 협조관계, 유엔사 기능과 존폐 문제에 대응한 미국의 사전포석이라 할 수 있다. 벨 사령관의 발언은 작전통제권 반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과 그 이후에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먼저 유엔사 기능과 역할 강화에 대한 최근 벨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전쟁억제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위기관리, 정보관리와 같은 권한을 유엔군사령관이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벨 사령관은 12월 19일자 지휘서신을 통해 (작전통제권 반환에 따라) ‘미래에 정전 시나 전시에 공히 한국의 독자적 지휘 하에 놓이게 될 한국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전 시와 전시의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유엔군사령관이 정전유지에 관한 책임을 다하려면 DMZ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적인 접근 권한(immediate access to ROK combat troops)'을 보유해야 하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정전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벨 사령관의 발언은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에서 유엔사의 존속을 전제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일부 한국군 병력을 배속시킴과 아울러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위기관리, 정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엔군사령관이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와 근거들이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반환협상과정에서도 미국은 집요한 압력을 통해 CODA에 위기관리 권한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해 데프콘 증가여부와 관계없이 도발 사건 발생 후 전 과정이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향후 미국은 유엔사령관이 위기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이에 의거해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러한 벨 사령관의 발언은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에서 유엔사의 존속을 전제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일부 한국군 병력을 배속시킴과 아울러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위기관리, 정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엔군사령관이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와 근거들이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반환협상과정에서도 미국은 집요한 압력을 통해 CODA에 위기관리 권한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해 데프콘 증가여부와 관계없이 도발 사건 발생 후 전 과정이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향후 미국은 유엔사령관이 위기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이에 의거해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 틀림이 없다.
한편, 주한미군은 1월 23일자 <유엔사의 미래에 관련된 보도에 대한 주한미군사의 입장>을 통해 유엔사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난은 근거 없는 것이며, ‘한국 언론의 잘못된 추정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언론의 잘못된 추정보도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주한미군사는 같은 보도 자료에서 "유엔사령관은 [작전통제권 이양이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위기고조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발표된 영어원문은 "cleary the U.N. Commander, with no ROK forces assigned[after the transfer of OPCON] cannot be responsible for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potential crisis escalation."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영어 원문에서는 "분명한 점은 한국군 병력이 할당 되지 않는 유엔사령관은 정전 유지 및 위기고조 상황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만 되어 있을 뿐, 유엔사령관이 정전 유지 및 위기관리 권한이 없다고 명백히 밝히지 않고 않다.
이러한 점에서 1월 23일자 보도자료 역시 유엔사령관이 위기관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이를 지렛대로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장악하려한다는 한국민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는 같은 보도 자료에서 "유엔사령관은 [작전통제권 이양이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위기고조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발표된 영어원문은 "cleary the U.N. Commander, with no ROK forces assigned[after the transfer of OPCON] cannot be responsible for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potential crisis escalation."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영어 원문에서는 "분명한 점은 한국군 병력이 할당 되지 않는 유엔사령관은 정전 유지 및 위기고조 상황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만 되어 있을 뿐, 유엔사령관이 정전 유지 및 위기관리 권한이 없다고 명백히 밝히지 않고 않다.
이러한 점에서 1월 23일자 보도자료 역시 유엔사령관이 위기관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 이를 지렛대로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장악하려한다는 한국민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 전개될 한미 간 협상에서 평시작전통제권 반환 협상 시 CODA와 같은 권한에 대한 미국의 주장과 의도를 허용할 경우, 미국은 이를 지렛대로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려 할 것임은 물론이다.
나아가 미국은 전시전환과정에서 지휘관계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최소한 위기관리, 정보관리 권한과 관련된 몇몇 분야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각종 부당한 조건을 한국군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작전통제권 환수는 속빈강정에 그치고 대미 군사종속성의 개선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미국이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우리의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사례이다.
나아가 미국은 전시전환과정에서 지휘관계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최소한 위기관리, 정보관리 권한과 관련된 몇몇 분야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각종 부당한 조건을 한국군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작전통제권 환수는 속빈강정에 그치고 대미 군사종속성의 개선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미국이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우리의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사례이다.
다음으로 벨 사령관의 발언은 유엔사를 전쟁수행(지원)사령부로 강화해 대북 군사개입의 고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반역사적인 것이다.
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이 DMZ와 인근의 한국군 전투 병력에 대한 즉시적 접근 권한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미래역할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한미 간 협상에서 정전유지와 관련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강화에 대해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유엔사를 전쟁수행(지원)사령부로 유지/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것이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에서 억제와 전쟁수행능력에 있어 중요한 사령부”, “장차 유엔사는 미군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술통제 하에 유엔사에 배속된 부대를 지원할 것’ 이라는 발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엔사 역할과 기능 강화론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증원 및 지원 보장’이라는 구실 아래 전쟁수행 시 한국군에 대한 개입의 길을 트고, 대북 군사개입을 합법화하려는데 그 핵심의도가 있는 것이다. 즉 유엔사 강화론은 1950년 10월 7일의 한반도의 통일·독립·민주 정부의 수립을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북진 결의를 근거로 유사시 대북 군사개입의 합법화를 꾀하고, 나아가 북한을 점령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저의를 나타낸 것이며, 따라서 북한정권 제거를 명시한 작계5027과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인 개념계획 5029의 실행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를 근거로 유엔사의 대북 개입의 합법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 총회 결의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정전협정 제60항의 이행을 위한 1953년 8월 28일 유엔총회 결의 등에 의해 대체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에서 억제와 전쟁수행능력에 있어 중요한 사령부”, “장차 유엔사는 미군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전술통제 하에 유엔사에 배속된 부대를 지원할 것’ 이라는 발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엔사 역할과 기능 강화론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증원 및 지원 보장’이라는 구실 아래 전쟁수행 시 한국군에 대한 개입의 길을 트고, 대북 군사개입을 합법화하려는데 그 핵심의도가 있는 것이다. 즉 유엔사 강화론은 1950년 10월 7일의 한반도의 통일·독립·민주 정부의 수립을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북진 결의를 근거로 유사시 대북 군사개입의 합법화를 꾀하고, 나아가 북한을 점령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저의를 나타낸 것이며, 따라서 북한정권 제거를 명시한 작계5027과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인 개념계획 5029의 실행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를 근거로 유엔사의 대북 개입의 합법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 총회 결의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정전협정 제60항의 이행을 위한 1953년 8월 28일 유엔총회 결의 등에 의해 대체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창설되고, 정전협정 유지 임무를 맡아온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일정에 오름에 따라 해체되는 것이 역사적, 국제법적 순리이다.
유엔은 이미 1975년의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의 해체를 결의한 바 있다. 또한 한국 방어와 정전유지에 관한 유엔사의 임무도 사실상 소멸되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에 따라 한국 방위에 관한 임무는 한미연합사로 이관되었고, 2004년 10월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 전환에 따라 정전유지 및 관리 임무는 한국군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은 없고 권한만 남은, 기형적이고 허울뿐인 유엔사의 해체는 필연적이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비무장지대로부터의 완전 철수와 후방배치, 정전 유지 및 관리 임무의 한국군으로 이양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미국 스스로가 유엔사의 기능과 임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엔사의 유지·강화론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역사적인 주장으로 어떤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유엔사를 통한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유사시 한국군을 통제하고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걸림돌이 될 뿐인 유엔사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은 이미 1975년의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의 해체를 결의한 바 있다. 또한 한국 방어와 정전유지에 관한 유엔사의 임무도 사실상 소멸되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에 따라 한국 방위에 관한 임무는 한미연합사로 이관되었고, 2004년 10월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 전환에 따라 정전유지 및 관리 임무는 한국군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임은 없고 권한만 남은, 기형적이고 허울뿐인 유엔사의 해체는 필연적이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비무장지대로부터의 완전 철수와 후방배치, 정전 유지 및 관리 임무의 한국군으로 이양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미국 스스로가 유엔사의 기능과 임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엔사의 유지·강화론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역사적인 주장으로 어떤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유엔사를 통한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유사시 한국군을 통제하고 북한 점령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걸림돌이 될 뿐인 유엔사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