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4/20] 방위비 분담금 불법축적 관련 김장수 국방부장관 등 고발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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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2007년 4월 20일
고 발 인
문규현 , 홍근수 , 임종철 , 변연식 , 이규재 , 유영재 , 공동길
피 고 발 인
김장수 국방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고발 요지
피고발인 김장수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2006년 12월 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2007-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주한미군 측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위법적으로 축적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측이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축적해 온 이유는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피고발인들은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역시 그 상당부분이 지급년도에 사용되지 않고 예치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위법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축적해 온 사실이 증명하듯,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소요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은 그에 상응하게 대폭 삭감되었어야 마땅하고, 또 위와 같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사실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추궁했다면 얼마든지 삭감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미 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측의 거짓 주장이 수용되어, 2007년도 분담금은 2006년보다 451억원을 증액하여 7,255억원을, 2008년도 분담금은 2007년 분담금에 2006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2006년 12월 8일 타결되었고, 2006년 12월 22일 양국 정부대표 간에 서명되었습니다.
피고발인 김장수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휘 책임자입니다.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였습니다.
위 피고발인들은 누구보다도 국가이익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측의 방위비분담금 위법적 축적을 묵인하고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측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는데 합의,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또 불법 축적된 8천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주한미군이 불법적인 ‘돈세탁’과 이자 취득, 탈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발인 김장수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또한
피고발인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해오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 및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 사실
■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 축적 사실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인지
- 주한미군사령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국방부가 지급한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8,000여억 원을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여 현재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뱅크’에 예치하고 있다고 동아일보 자매지인 「신동아」2007년 5월호 등이 보도하였습니다.
- 커뮤니티뱅크는 이를 모회사(母會社)인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예치해 2006년 한해에만 3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고, 2002년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총 10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금 전부 미 국방부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영리행위에 따른 세금 120여억 원을 포탈하였다고 합니다.
- 주한미군사령부는 쌓여 있는 자금 명세를 분기별로 한국 국방부에 통보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 간에 체결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이행약정에는 주한미군 측은 군사건설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에 매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분담금을 축척해 온 이유를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측의 이러한 자금 축적 사실은 최소한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1월 무렵 청와대와 국방부에도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상 별첨자료인 월간 신동아, 연합뉴스 기사 참조)
 
■ 김장수 국방부 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실
- 그런데도 한․미 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측의 거짓 주장이 수용되어, 2007년도 분담금은 2006년보다 451억원을 증액하여 7,255억원을, 2008년도 분담금은 2007년 분담금에 2006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2006년 12월 8일 타결되었고, 2006년 12월 22일 양국 정부대표 간에 서명되었습니다.
-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을 위반한 것임)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의 타당성 문제(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 5조에 위배되고, 방위비분담금 지원 명분인 주한미군의 한국방위 역할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합의로 한국방위의 역할이 한국군으로 전환되고 있음으로 지원의 타당성이 없음)는 논외로 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 측이 지급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예치할 것이라면, 현시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측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타당성을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인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미리 지급하여 주한미군 측이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예치하도록 허용하였고, 그것도 증액하기로 한 것은 명백히 국익을 손실시킨 것입니다.
- 피고발인 김장수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휘 책임자입니다.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였습니다. 위 피고발인들은 누구보다도 국가이익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사령부의 방위비분담금 위법적 축적을 묵인하고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주한미군사령부 측의 거짓 주장을 수용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는데 합의, 막대한 국익손실을 가져왔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또한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을 불법 부당하게 축적하여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에 대해 환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한미군이 ‘돈세탁’ 과정을 거쳐 불법·부당하게 이자를 취득하여 미국 국방부에 입금하고, 그 과정에서 12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김장수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조태용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발 사실
- 피고발인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해오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 및 의결을 받았습니다.
- 2005년도 국방부가 제출한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에 따르면 군사건설비 예산현액 2,344억원 중 2,318억원을 지출하고 26억원을 차년이월 하였습니다.
- 방위비분담금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군수지원으로 구성되는데 인건비는 100%, 군사건설비는 95%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CDIP와 군수지원은 현물지원입니다.(군사건설비의 경우 5%는 현물지원, CDIP 중 설계비는 현금 지불 - 2002-2004년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2005-2006년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여기서 인건비의 경우 한국인고용원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CDIP와 군수지원은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현금예치한 자금은 현금지원인 군사건설비에서 축적한 것입니다.
- 그런데 주한미군 측은 실제로는 군사건설비를 쓰지 않고 현금예치하고 있었고, 이를 매 분기별로 국방부에 보고하였다고 하므로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국방부는 결산보고에서 이를 숨긴 채 주한미군 측이 26억원 이외에는 다 사용한 것으로 결산보고 하였습니다.
- 이는 명백히 공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 결산 책임자인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합니다.
※ 이후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별첨
- “주둔비 부족하다는 주한미군, 8000억 금융권 예치” 제하 월간 「신동아」 2007년 4월호 기사 사본
- “방위비분담금 수익 1000억 미 국방부 입금, 120억 탈세 의혹” 월간 「신동아」 2007년 5월호 기사 사본
- “주한미군, 한·미 금융권에 8천억원 예치” 제하 연합뉴스 관련기사 사본
-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결산 내역 사본
2007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첨 <표-1>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결산 내역 (단위 : 억 원)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전용(조정)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고용원
인건비
3,241
0
-113(-0.3)
-254
2,874
2,874
0
0
군사건설
2,168
9
16.7
0
2,344
2,318
26
0.2
연합방위증강(CDIP)
583
347
-16.7(-0.3)
-0.5
763
393
365
5
군수지원
991
358
0
-20
1,329
733
589
7
합계
6,983
714
-113
-274
7,310
6,318
980
12
자료 : 국방부, 「2005 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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