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6] [유엔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 장래에 대한 평통사의 정책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평통사
view : 1031
지난 2월 평통사는 제12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즈음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 장래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3월 14일 아래와 같은 요지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은 평통사의 정책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보기 어려운 형식적 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방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1. 유엔사 장래 문제에 대한 벨 사령관 발언
1-1. 벨 사령관이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를 언급한 이유 및 미국 측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1-2.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1-3. 유명무실화된 유엔사를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2.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1-3. 유명무실화된 유엔사를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후 유엔사의 향후역할과 임무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며 앞으로 한·미간에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구축되어 현 정전협정체제가 평화협정체제로 전화되기까지 유엔사는 정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령관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는 벨 사령관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유엔사가 간판만 남은 사령부라는 사실과 이의 해체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실에 의거해 볼 때 유엔사는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기형적이고 허울뿐인, 따라서 명분을 스스로 상실한 기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전작권 전환이후 유엔사의 향후역할과 임무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며 앞으로 한·미간에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구축되어 현 정전협정체제가 평화협정체제로 전화되기까지 유엔사는 정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 정전유지 기능에 관한 유엔사 권한과 책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엔사령관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는 벨 사령관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유엔사가 간판만 남은 사령부라는 사실과 이의 해체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실에 의거해 볼 때 유엔사는 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기형적이고 허울뿐인, 따라서 명분을 스스로 상실한 기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구축되어 현(現) 정전협정체제가 평화협정체제로 전환되기까지 유엔사는 정전관리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3. 유엔사 장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협상 대책
3-1-1 정부가 유엔사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1-2 정부가 유엔사 구조, 임무, 역할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3-1-3 정부가 유엔사 유지입장을 취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혹은 이익)는 무엇입니까?
3-2-1 유엔사는 유엔과 직접 상관이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인데도 마치 유엔기구인 것처럼 외피를 쓰고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對북한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체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함의가 이뤄진 만큼 한국전쟁의 유물인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2-2 정부가 엽합사 해체 후 유엔사령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데서 고려하고 있는 국제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3-1-2 정부가 유엔사 구조, 임무, 역할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3-1-3 정부가 유엔사 유지입장을 취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혹은 이익)는 무엇입니까?
3-2-1 유엔사는 유엔과 직접 상관이 없는 미국의 군사기구인데도 마치 유엔기구인 것처럼 외피를 쓰고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對북한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체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함의가 이뤄진 만큼 한국전쟁의 유물인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2-2 정부가 엽합사 해체 후 유엔사령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데서 고려하고 있는 국제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엔사는 안보리 결의1588호(1950.7.7)에 의거 창설되었으며, 지금까지 정전협정과 평화체제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정권체제 관련한 유엔사의 이러한 역할은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가 구축되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된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3-1 만약 미국이 제2의 연합권한 위임사항을 요구할 경우,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3-3-2 유엔사령관이 정전유지에 필요한 한국군 병력과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할 경우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내용입니까?
3-3-2 유엔사령관이 정전유지에 필요한 한국군 병력과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할 경우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내용입니까?
⇒유엔군사령관이 정전유지에 필요한 한군국 병력과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제2의 연합권한 위임사항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관리 책임조정 문제에 관해서 한·미 국방·외교 당국간 지속 협의하여 나갈 것입니다.
3-4 사실상 무력화 된지 오래된 군정위와 증감위를 되살리겠다는 벨사령관의 주장은 북한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이 일정에 오른 지금 퇴행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사정전위를 대신하여 북미공동위원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병행 또는 남·북미 3자의 상설안전보장위원회가 더 유효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군정위와 중감위는 ‘53년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 전쟁억제와 정전관리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구축되어 현 정전협정체제가 평화협정체제로 전환된다면 정전관리기구가 평화관리 기구로 대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전협정체제가 유지되는 한, 군정위와 중감위의 정전관리 임무는 계속되어야 하며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합법화하기 위한 회피로서 유엔사의 실상에 대한 판단에 대해
벨 사령관은 1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사를 유지해야 할 이유와 근거로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 병력과 군수, 보급물자의 지원을 위해 7개의 주일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유엔사-일본 정부사이의 합의된 소파(SOFA)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1996년 미일 간에 신 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하여 ‘주변사태 시’ 미군에 대한 병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후에도 미국이 주일 미군 기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1996년 미일 간에 신 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하여 ‘주변사태 시’ 미군에 대한 병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후에도 미국이 주일 미군 기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1. 이러한 견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2-1. 간판만 남은 유엔사를 명실상부한 다국적 사령부로 발전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4-2-2.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4-2-1. 간판만 남은 유엔사를 명실상부한 다국적 사령부로 발전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4-2-2.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작권 전환이후 유엔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한·미간에 협의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관리 책임조정 문제에 관해서 한·미 국방외교 당국간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샐리그 해리슨은 미국이 유엔사를 유지 강화하려는 의도중에 하나가 한반도 유사시, 혹은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동의를 갱신할 필요성을 회피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7일 안보리 결의(한반도의 통일·독립·민주 정부의 수립을 위한 사령부의 북진 결의)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정전협정 제 60항의 이행을 위한 1953년 8월 28일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대체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4-3-1. 정부는 10월 7일 결의안 및 1953년 8월 28일 결의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3-2. 현재 작계 5026, 5027, 5029는 유엔사, 연합사 작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사가 유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직이면서도 유엔의 기구인 것처럼 외피를 쓰고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유엔의 정신을 위반하고 미국의 對북한 공격계획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엔사 유지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 이러한 작계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4-3-2. 현재 작계 5026, 5027, 5029는 유엔사, 연합사 작계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사가 유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직이면서도 유엔의 기구인 것처럼 외피를 쓰고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유엔의 정신을 위반하고 미국의 對북한 공격계획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엔사 유지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 이러한 작계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1588호, 1950. 7. 7)’에 의하여 창설된 기구이기 때문에 유엔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유엔사/연합사가 미국의 對 북한 공격계획에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유엔사/연합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5. 유엔사 장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협상 대책
정부는 유엔사 구조, 임무, 역할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해설한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요구에 대응한 정부의 입장과 협상대책에 대해서도 밝힌 바 없습니다.
5-1. 정부가 이제라도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유엔사 장래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5-2. 유엔사 유지가 평화협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5-2. 유엔사 유지가 평화협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문제에 관하여 한·미 국방외교 당국간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토론회나 공청회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관리 책임을 위한 유일한 법적 기구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사 유지와 평화협정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