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10/31] 8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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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 결과 규탄 논평>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기정사실화하는 외교부를 규탄한다!


한미당국이 8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에서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미국에 주는 돈에 큰 변화가 없으면 …… 굳이 다른 데 못쓰게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을 LPP에) 못쓰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만큼 다른 부분에서 (미국에) 확대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 생각하면서 미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한국측 협상 책임자들이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전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현물지원방식 전환으로 정당화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에 투입하는 것을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을 새로운 기지건설에 사용한 전례가 없고, 2001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 당시 방위비분담 구성항목에 LPP비용을 포함시키자는 한국의 제안을 미측이 거부한 바 있으며, 한미SOFA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은 현존하는 시설에 한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사용처를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국에 계속 돈을 주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것이다.

애초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SOFA를 위반하여 성립된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방위비분담금이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런데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은 이 돈을 제멋대로 써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의 1,073억원에서 2007년의 7,255억원으로 무려 7배나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4%에서 2.96%로 2배 증가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중 현금으로 지원되는 군사건설비는 미군기지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1년의 1,041억원에서 2007년의 2,976억원으로 3배나 뛰었다. 미국은 이 중 대부분인 1조1,193억원을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축적해왔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할 군사건설비가 폭증한 것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다.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싸우겠다.”고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미국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철수’ 등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미군기지이전비용에서 한국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업관리업체(PMC) 중간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부가 8월에 판단한 미군기지이전비용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담은 5조8천억원, 미국부담은 7조5천억원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미국 부담은 2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미국 부담분을 제외한 10조원이 넘을 나머지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 1조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와 평택지원비 등 간접비용 2조3천여억원을 합치면 한국은 무려 13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결과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이는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돈이 결코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비용부담을 당연시하는 것은 사대매국적 사고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방위비분담금 지급 방식을 현물로 전환하는 것이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고 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허용하는 대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현금 지원을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현물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은 별개의 문제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그것이 현금이든 현물이든 관계없이 불법이다. 방위비분담금을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협정 위반과 한국의 추가 부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당국이 현물 전환과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맞교환하려는 것은 불법성을 가려보기 위한 대국민 기만책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핵심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대신 미국은 그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불법성과 굴욕성을 바로잡지 않는 한 정부가 아무리 현란한 논리를 동원하고 한미당국이 어떤 합의를 내오더라도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중단하고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1조1,193억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나아가 2009년도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삭감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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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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