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02/24]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공청회 발제 요약 발표문(원문)>-유영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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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공청회 발제 요약 발표문(원문)> -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이 글은 2009년 2월 24일(화) 10시에 개최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공청회>를 위해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당일 발표 때 발표문 중 일부는 시간관계상 생략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시간에는 발표문 중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연도별 분담금을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되 4% 상한선을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시기인 ’99년도에는 소폭이나마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된 사례가 있고, ’05~‘06년도에도 삭감 또는 동결된 전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넘게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하여 결국 5년 동안 4조원 넘게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기로 해놓고, 이를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입니다.

정부는 군사건설비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반영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인 양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현물로 바꿔서 제공한다고 해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의 불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중단이 없는 현물 전환은, 오히려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협정의 부속문서인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교환각서 9항에는 현물 제공이 어려울 경우 현금 제공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대성과로 내세우는 현물 전환이, 집행과정에서는 허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환각서에는 이 밖에도 미국에 건설사업 선정권과 설계·감리권을 부여하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협정과 모순되거나 협정에 없는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 한미 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각서도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위비분담금 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용을 한미당국이 양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16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밝혔던 2001년 2월 1일, NSC 상임위원회 자료 내용의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은 정연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발표문(58쪽)에 그 핵심이 적혀있습니다.

NSC 문건은 LPP 협상 초기 우리 정부 내부의 대미 협상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요구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2002년 LPP협정에 의해 폐기됩니다. 따라서 폐기된 정부 내의 입장을 가지고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용을 결정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지금,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용을 2000년부터 한미당국이 양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정연봉 차장에 이르기까지 정부 당국자 누구도 적법하고 명시적인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말씀드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 하나는 2002년의 LPP 협상 당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용을 제안했고 한측은 이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용을 적극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명시적으로 긍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책임 문제에서 유리한 측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2005년 상반기 국방부 대령급이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용과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99년 IMF 시기를 제외하고는 사상 처음으로 방위비분담금 8.9% 감액이 합의된 시기이고, 이와 관련해 찰스 캠벨 당시 미8군사령관이 2005년 4월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근로자 1천명 감축, 각종 계약 20% 축소, 지휘통제장비(C4I) 등 사전배치 물자 조정 검토를 발표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한 때입니다. 아마도 이 때로부터 6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정식 서명되는 05년 6월 9일 사이에 문제의 합의서가 맺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령급 합의서 서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기관간 약정’의 서명권자도 될 수 없는 대령급 합의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미국의 분명한 압박에 의해 이런 합의서가 서명되었다면 이 또한 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모든 자료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권한있는 자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한미양국 사이의 적법하고 정당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한미당국 사이의 양해를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와 법적 효력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외통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용이 추가부담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자료 76쪽의 표를 보시면 군사시설비가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액수로는 약 3배, 비율로는 약 2배가 폭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9천명 감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같은 기간에 무려 48.6%나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하여 이를 현금지원분인 군사건설비에 배정하고 그 대부분을 빼돌려 1조1,193억원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LPP 비용 충당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액수만큼이 우리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추가 부담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불법적으로 동원되는 추가적인 방위비분담금만도 5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둘러싼 많은 논란은 결국 미군기지이전사업에 한국은 모두 얼마를 내고, 미국은 실제로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공청회 자료 7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게 되는 결과,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미군기지이전 비용으로 모두 1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미국은 기지이전비용으로 7억5천만 달러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군기지이전을 위해 우리가 내야하는 돈이 모두 얼마이고, 미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얼마인지 청문회를 통해 밝혀 주십시오.

전체 기지이전비용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간 협정에 어긋나게 미군가족 숙소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밀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빼돌려 돈놀이에 탈세까지 한 사실은 통탄할 일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은 이자소득을 얻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조원이 넘는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바보가 믿겠습니까? 관련 정보를 종합해보면, 미국측은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익을 냈고, 그 이자수익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미 국방부가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은 이자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매우 기만적입니다.
탈세도 문제입니다. 회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을 운용하여 나온 이자소득은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비과세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는 고사하고, 용산 및 LPP개정협정이나 매번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 시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고, 2007년과 2008년 잇따른 국회의 시정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얼마나 우롱하고 능멸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회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외통위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2004년 12월 6일, 저는 용산 및 LPP협정에 대한 국회 통외통위 공청회 자리에 참여해서 “형식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문제의 진정한 시작은 이때부터가 될 것”이라면서 미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을 우리가 모두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2사단 대체시설비용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공하면서 그것이 미국 부담인 것처럼 둔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외통위는 용산 및 LPP협정에 대해 공청회와는 별도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 때 비준동의안을 통과 뒤의 사후 청문회라도 개최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국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국회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용이 2000년부터 한미 간에 양해해 온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불법적이고 부당한 문제는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문제는 그 규모 면에서 지금이 초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조원 남짓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축적되어 있지만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만 5조원 이상이 추가로 미군기지이전 관련 사업에 투입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를 시정하면 수조원에 이를 국민 혈세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이 공론화된 마당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면 미국은 이제 자기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미군기지를 이전하려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LPP가 아닌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앞으로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내 팔자를 고치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월 9일, 서울 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최고급 시설들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의 LPP사용은 한마디로 미국에 백지수표를 떼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국회마저 복마전과도 같은 방위비분담협정을 비준동의해주면 ▲ 미국에는 우리 국민혈세로 돈놀이와 탈세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모두 한국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 정부에는 중대한 보고 누락과 시정요구를 묵살해도 국회가 정부의 불법을 합법화·정당화해 줌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국회를 무시해도 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자, ▲ 국민에는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을 안기는 것이며, ▲ 국회는 스스로 권위와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8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유보하고 정부가 미국과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결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넘겨져 있는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서 오늘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국회 보고 누락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심각한 경제위기와 불법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을 감안하여 2009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국회의 결의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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