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3]작전계획 5029 폐기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보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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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 5029 폐기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를 요구하는
기 자 회 견 문
북한에 대한 무력 점령노리는 불법적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하라!
11월 1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5~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작계 5029)을 완성했다”면서 "대부분의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나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작계 5029는 북한 내부 불안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즉 ▲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시 국경 봉쇄, ▲ 대량 탈북사태 시 군부대 임시 수용 후 정부 인계, ▲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시 한미 특수부대 투입,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군사적 지원 ▲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등을 한미 공동계획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7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북한의 전면 남침을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을 규정한 작전계획 5029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 2조 13항과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51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는 또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처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의사에 반하여 작전계획 5029가 가동되어 한미연합군이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감행한다면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 북으로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도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 작전계획 5029는 주로 북한 영토 안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로 영해에서 적대행위가 이뤄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보다 훨씬 위험천만한 일이다.
작전계획 5029 완성은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점령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되는 한반도 정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는 것은 그들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명박 정권이 흡수통일노선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특히 북미 간 공식 대화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정부 관계자가 작전계획 5029 완성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은 북미 간 대화를 훼방하고 지연시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북 강경세력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우리는 위헌 불법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작전계획 5029를 즉각 폐기할 것을 한미군사당국에 촉구한다.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환수하라
10월 30일 월터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합참의장의 통제에 따라 한미 육군과 해군 연합전력은 한국군 지휘관이 주도하고, 공군 연합전력은 미 7공군 사령관이 주도할 것”이며 “(북한의) WMD 제거와 해병 강습상륙 등 두 개의 매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미군 지휘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WMD 제거 작전과 해병대 상륙작전은 대북 작전에서도 가장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프 사령관의 발언은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군과 육군에 대해서도 WMD 제거와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행사하기로 합의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의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껍데기 환수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미 당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도 전략과 교리, 작전을 한미 합의 하에 작성하기로 하고, 정보, C4I, 작전, 연습 등 8개의 전장기능별 협조기구 등 26개에 달하는 한미 협조기구를 두어 전략-전구작전-작전사 및 전술제대 등 전 제대에 걸쳐 미군의 개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현대전의 핵심인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아예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대북 작전 중에서 가장 핵심적 부분인 북한 WMD 제거 작전과 해병대 상륙작전을 미군이 지휘하기로 합의한 것은 평시-위기시-전시 전환 및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보, 기획, 작전, C41, 위기관리, 연습 및 종심작전(공역통제를 포함하여)과 상륙작전은 물론이고 북한 점령 및 민정작전 권한과 이를 수행하게 될 한국군 특전사, 해병대, 스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일부 부여하게 됨으로써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한테 다시 위임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전략과 전구 작전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전술적 차원에서도 한국 합참이 행사할 작전통제권이란 없으며, 합참은 또다시 주한미군사령부를 지원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협상에서 당당한 당사자로 나서지 못하고 미군에게 예속되어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를 스스로 자초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반국가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전면재협상으로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11월 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