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6]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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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 반대한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여 김성환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관해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한다. 특히,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넘기는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에서 북의 우라늄농축에 대한 성격을 규정한 다음 6자회담에서 북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당국자들은 북의 우라늄농축이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등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의 우라늄농축시설은 북의 주장이나 이를 보고 온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 따르면 저농축 우라늄시설로서 원자력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까지는 어디서도 북의 우라늄농축시설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
이를 기초로 한다면-북이 1874호 등 북의 핵무기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북의 우라늄농축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여기서 “모든 관련 활동”이란 핵무기 관련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여기에 평화적 핵 이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권리에 대한 부당하고 근거 없는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명시한 NPT협정과 9`19공동성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의 우라늄농축시설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가 제재 결의나 비난 성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당국자들이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여 비난성명이라도 발표하게 되면 북이 이에 반발하면서 2009년 4월 북의 인공위성 발사 때의 경우처럼 또다시 파국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는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 논의 회부를 반대한다.
그 대신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언급한 대로 6자회담 등 각급 회담 개최에 적극 나서 우라늄농축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하루 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우라늄농축 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뿐만 아니라 북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증거라는 것들이 국내외의 전문가 등에 의해 모조리 부정당하고 있고 북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또 연평도 포격전도 남측 훈련 때 북측 영해 침범 가능성 때문에 북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 사안에 대해 북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북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대화를 파탄내고자 하는 음모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북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여 전제조건 없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 1. 2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