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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양윤모 선생 폭행한 제주경찰 고발관련 서울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받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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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양윤모 선생 폭행한 제주경찰 고발관련 서울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받아


평통사 등 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6일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던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평통사 회원)과 평화운동가 최성희 씨에게 폭행을 가한 제주경찰들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폭행경찰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4월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지검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4월 19일 고발인(김종일 평통사 현장팀장)에게 연락을 해왔고 고발인 조사부터 하겠다 하여 오늘(4/26)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지방검찰청 장기석 부부장검사(418호 검사실)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실에 도착해보니 이미 검찰수사관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언론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제주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과 통화도 하는 등 고발인 조사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일 사건현장의 전개과정 및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의 공사 반대 이유, 이후 예상되는 현장상황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김종일 현장팀장은 "당일 사건현장은 증거자료로 첨부된 동영상과 사진에 잘 나와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적어도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당사자인 마을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제주도민에 대한 여론 수렴, 절대보전지역인 강정마을과 해안에 대한 납득할만한 환경영향 평가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또한 과거 제주도의회가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였던 시절 졸속으로 강정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결의를 근거로 해군기지 사업이 강행추진되고 있으나, 이 또한 지난 3월 15일 제주도 의회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새로 의결했으니 해군기지 추진근거가 상실되었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불법공사의 즉각 중단과 주민과의 대화를 군 당국에 촉구"했음에도 공사는 계속 강행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재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공유수면 매립금지' 등 행정소송이 4건이나 진행 중에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불법이 이전부터 관행처럼 용인되어 왔기 때문에 경찰의 불법폭력도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귀결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양윤모 선생은 경찰의 불법폭력 연행에 항의하며 오늘로 21일째 단식 중입니다. '불법공사 중단'과 '서귀포 경찰서장 해임'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입니다. 벌써 체중이 15킬로 가까이 빠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지만 꿋꿋하고 결연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발생지역이 제주도이고 피고발인들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후 조사는 제주지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제주경찰들을 관장하는 제주지검이 조사를 담당한다면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하여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강력한 의지로 지속적인 대응투쟁을 해나간다면 제주지검도 유야무야시킬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속대응 정도에 조응하여 향후 군 당국과 삼성, 대림 건설자본의 편에만 서는 반민중적인 경찰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서, 또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입니다.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양윤모 선생 폭행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폭행당사자인 경찰들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의 인권이 또다시 유린되는 상황이 없기를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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