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1/06/18]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가배상청구 소송 종료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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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가배상청구 소송 종료 보고


우리는 지난 2009년 초부터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국가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허용하는 등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잘못 맺어 원고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소송을 통해 바로 잡거나 최소한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선고 2010. 10. 15)과 2심(선고 2011. 6. 1)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요지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원고 개개인의 손해가 아닌 공공일반의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배상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 이외에는 형식논리를 방패삼아 국가의 불법행위 시정을 외면하는 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상고(마감 시한 6월 21일) 여부에 대해 평통사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하고 소송을 진행한 장경욱 변호사님 등과도 여러 차례 상의했습니다.

결론은 상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법원이 국가의 행위로 인한 공공일반의 손해를 인정(민중소송)하지 않는 자신의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법제도가 없답니다. 1심과 2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상고한다 하더라도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리는 ‘심리 불속행’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호사님의 판단입니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패소가 확실시 되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남기는 것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우리의 상고 포기가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형식논리에 얶매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법원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GAO)가 공개됐습니다. 가족동반 사업비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았고 전체 비용추계 없이 공사부터 시작된 터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주한미군 이전비용이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데 이것마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매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지를 놓고 협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한미당국이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2013년 말에 마무리되는데 벌써부터 새로운 협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족동반 비용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은 한국민 혈세를 미국에 갖다 바치는 ‘빨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상고를 포기하지만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여 미국의 불법 부당한 한국민 혈세 갈취를 막기 위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그 동안 함께 해주신 원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소송을 진행해주신 장경욱 변호사님과 윤천우 변호사님, 그리고 성과는 없었지만 주한미군사령부와 커뮤니티뱅크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번역해주신 미국의 존김 변호사님과 캐나다의 백태웅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1심, 2심 결과 보고를 덧붙입니다.



[2010. 10/15]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11월 5일 9:50 서울민사지법 565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최동렬 재판장은 주문과 판결의 핵심 요지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위반의 경우 국민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닌 공공일반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둔 지난달 27일, 원고측은 새로운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한미SOFA상 한국측 의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피고측 주장을 반박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재판 속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속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선고를 강행했습니다.

국가의 불법과 대국민 기만행위, 그로 인한 국익의 손실을 시정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원고와 원고 대리인들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분석하여 2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1. 6/1]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23민사부(재판장 : 이광만, 주심 : 서승렬, 배석 : 문주형) 주재로 6월 1일(수)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재판에는 원고측에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과 대리인인 장경욱(법무법인 상록) 변호사쪽 실무자가 참여했습니다.

재판장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주문 이외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선고를 끝내 버렸습니다.

선고를 포함하여 항소심 전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부의 불법 무도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지적하여 경종을 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 형식 논리를 방패삼아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변호사들과 협의하여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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