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10/29 12차 방위비분담협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단 촉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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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이고 미국의 터무니없는 증액 요구 들어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단하라!
•일시: 2024년 10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장소: 용산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정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에 대한 평통사 논평 보기
10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이 상정,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은 국민을 속이고 미국의 대폭증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우리 국익과 주권에 역행합니다. 이에 최근 한미국가안보실장이 ‘한미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한미동맹 정신을 앞세워 국익 침해를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 보도자료(10.4)에서 2026년 12차 협정의 적용 첫해 인상률이 8.3%라며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협의가 진행됐고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률’ 6.2%와 몇가지 증액요인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율'이라는 기준은 새로 등장한 것으로 기왕의 국방비 증액율이나 물가상승률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성외에 전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측이 제기한 소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즉, 대폭 증액을 위해 만들어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추가 증액 요인인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증원이나 군사건설사업의 사업관리비 증가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인상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관련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소요형이 아니라 총액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배정 비율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늘리지 않고서도 충당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1차 협정기긴 미집행된 금액만 1.5조원이 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개선 성과로 자평한 것들도 최소한의 주권적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회와 시민사회 요구를 외면한 속에서는 그 의미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2차 협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오미정 연구원과 서울 윤영일 회원이 릴레이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서울에서 정식 서명식을 갖고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서명식과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평통사는 12차 협정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 대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