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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9] 서대문서 미군범죄 주무계장인 외사계장이 소파도 몰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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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주무계장인 외사계장이 소파도 모르고 있다.
- 서대문 경찰서 김창호 외사계장이 평통사에 올린 글을 보고-


서대문 경찰서 경위 김창호 외사계장이 평통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창호 외사계장은 이번 [미군 칼부림 난동사건]의 주무계장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히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사견임을 전제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김계장의 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파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군범죄의 주무계장인 외사계장이 소파 규정도 모른다니 말이나 되는 겁니까?
부끄럽고 분통이 터집니다.

김계장은 평통사에 올린 글에서,
"SOFA 22조의 살인, 강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지 구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
SOFA 22조 5항 (다)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에는
"소파 22조 3항 (나)에 공무외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김계장의 주장대로 살인, 강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신병인도와 관련해서는 살인, 강간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종결이 아니라) 기소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할 있도록 2001년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본협정 개정협정 제1조, 합의의사록 제22조 제5항 (다)]
그런데도 김계장은 살인, 강간 등에 대해 재판절차가 종결돼야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범죄 주무계장이 소파 규정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위의 소파 규정은 미군칼부림난동사건을 흉기, 상해 볼 것이냐, 살인미수로 볼 것이냐에 따라 기소시 구속처벌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군칼부림난동사건의 주무계장이 이 같은 규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김창호 외사계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서대문 경찰서 경위 김창호 외사계장이 평통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

미군 흉기상해 사건의 담당 경찰관 입니다

저는 본 사건을 담당하는 주무계장이며 법률적 판단이나 모든 수사절차에서 신병 인도 시까지 사법경찰관인 저의 판단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경찰이 미군당국과 조율하여 계획적으로 신병을 처리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실을 밝힙니다.
또한 사건발생 시간이 새벽 02:00이고 신병인도가 05:50인데 그 새벽시간에 누가 누구하고 조율을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소신껏 법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우선 살인미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거론될 여지가 없습니다.
살인죄의 미수범이 되려면 살인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해도 살인범이 살인의 결과발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즉, 칼로 찌르는 순간에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용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20일날 존 일병이 출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살인미수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살인미수죄로 입건할 것이며 살인미수죄가 안된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흉기.상해)로 입건할 것입니다. 형량은 살인미수나 폭처법이나 모두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일단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미수를 의율할 수는 없고 제 법률적 판단아래 폭처법(흉기.상해)으로 입건하였습니다.
SOFA 22조의 살인, 강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지 구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 범죄라 하더라도 SOFA에는 미군당국의 신병 요청시 인도하게 되어있으며 예비조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조사는 충분하게 하였습니다. 당일 새벽에 범인을 검거한 연세대학생으로부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 흘린 현장 사진과 약도 등 조사를 모두 마치고 증거품인 미군용 칼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병 인도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 미정부대표 입회아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것입니다.
SOFA 22조 5항 (다)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류가 검찰에 송치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면 우리가 구금요청을 하여 피의자를 인도 받아 청주교도소에 입감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피의자의 소속 여단장이 매일 환자를 방문하고 있으며 위로금을 지불하고 형사보상등 최대한 호의를 배풀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군의 최고 상급자가 병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미군들의 이러한 대응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 기초조사에서 신속한 목격자 진술 확보와 증거품인 대검 확보 등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경찰은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현재 미군 연대장이 거의 매일 환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미굱들로서는 아주 이레적 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한적이 거의 없었죠 이번 사건은 증거물과 목격자진술 등 모든 정황으로 보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날 본인이 신문조서를 작성 후 살인미수로 송치의견을 할 것인지 폭처법 (흉기. 상해)로 할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전적으로 본인이 사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왜곡된 보도나 평가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 5. 18 서울서대문경찰서 외사계장 경위 김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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