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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워크숍] (보완)12/9 원폭국제민중법정 1차 토론회 성과와 2차 토론회 과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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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워크숍] 원폭국제민중법정 1차 토론회 성과와 2차 토론회 과제

 

⦁일시 : 2023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

 

 

12월 9일 전국에서 회원 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통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월 합천에서 열린 원폭국제민중법정 준비를 위한 제1차 국제토론회의 성과를 짚고 내년 히로시마에서 열릴 2차 국제토론회의 과제를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차 국제토론회에 제출된 발표문과 토론문들은 대체로 토론회의 취지에 부합하지만 일부 내용은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서 법리상 문제점과 허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1차 국제토론회와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공유하고 2차 국제토론회에서 제시될 법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워크숍이 개최된 것입니다. 

 

[국제법과 실천적 과제]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고영대 대표는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목도하면서 국제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회의가 들 수도 있지만 (국제)법은 국가, 나아가 개인을 구속하므로 인류가 전쟁의 참화를 최소화하고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국제인도법을 약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핵무기 반대운동을 제대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인도법을 알아야할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을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공부해야 했던 것처럼,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을 알아야 핵무기 반대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핵과학자연맹’(bulletine of atomic scientists)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가 지구 종말까지 불과 90초를 남겨두고 있다는 경고와 “인류가 멸종위기종으로 전락했다.”고 탄식한 독일 철학자 귄터의 말를 인용하여, 평화운동이 지구종말시계의 분침을 뒤로 돌리기 위해, 핵무기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인류가 멸종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렵고 난해하지만 국제법, 특히 핵무기를 규제하는 국제인도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1996년 권고의견]
 

이어 고영대 대표는 "핵무기 사용이 불법인가? 합법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핵무기 위협,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의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ICJ는 1996년 권고의견 105항 2(A)에서 만장일치로 “관습 또는 조약국제법에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에 대한 특정한 허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2(B)에서 찬성 11 반대 3으로 “관습 또는 조약 국제법에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이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지도 않지만 금지하지도 않는다고 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준 판결입니다. 그런데 스하부딘, 위어러맨추리, 코로마 판사는 2(B)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반대의견에서 관습, 또는 조약국제법에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금지가 있다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와 관련 강대국 판사들이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을 주장했지만 약소국 3명의 판사가 불법성을 주장했고 1차 국제 토론회 발표자인 에릭 데이비드 교수와 야마다 교수, 이외 미국 막슬리 교수 등도 3명의 재판관의 주장을 기반으로 미국의 1945년 핵투하가 불법이라고 했다며 3명의 재판관이 핵무기 불법화의 길을 열고 있다고 밝힌 다음, 1996년 ICJ 권고의견 105항 2(E)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ICJ는 권고의견 105항 2(E) 표결에서 7:7 동수에서 재판소장 베자위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 규칙, 특히 인도법의 제 원칙과 규칙에 일반적으로 반한다. (중략) 그러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극단적 자위 상황에서의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를 결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영대 대표는 ICJ가 ‘핵무기 위협, 사용은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 특히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반한다’ 라고 하여 핵무기 사용은 불법이다는 판결로 끝나야 하는데 ‘극단적 자위 상황에서의 핵무기 위협, 사용이 적법 또는 위법한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전단의 내용에 반하며,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에 핵 강대국들의 눈치를 본 기회주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소장 베자위가 개별의견서에서 105항 2(E)의 후단을 “핵무기 위협, 사용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종을 울린 것은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전면적 불법화를 함의, 지향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대표는 105항 2(E) 후단에 대해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많은 국제법학자가 비판하는 것처럼, 전시국제법(jus in bello)을 적용해야 하는데, ICJ가 ‘극단적 자위상황에서의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적법성’을 따지면서 정당한 전쟁인지 아닌지를 규율하는 정전법(Jus ad bellum)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어쨌든 ICJ 다수 의견은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평통사는 어떻게 불법이라고 하나? 민중법정에서 어떻게 미국의 1945년 핵 투하를 불법으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 내지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스하부딘, 위어러멘트리, 코로마 재판관 법리가 타당하다면, 이를 현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고 국제법 학자들의 힘을 빌려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을 명확히 해보려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cardinal principles)]

 

고영대 대표는 스하부딘 판사가 반대의견에서 전개한, 핵무기 시대가 시작된 당시(1945년) 핵무기 사용의 금지 규칙이 있었다면 현재도 있고, 당시 금지 규칙이 없었다면 현재도 없다는 법리를 소개하며 핵무기 사용을 불법으로 판결할 수 있는 기본 근거로 1945년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던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 마르텐스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ICJ도 권고의견 78항에서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라는 구별의 원칙이며 둘째가 전투원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 셋째가 관련 원칙으로서 마르텐스 조항입니다. ICJ는 앞서 언급한 기본 원칙을 권고의견 79항에서 “침해할 수 없는” 국제관습법 원칙으로 명시했으며, 마르텐스 조항에 대해서는 권고의견 78항에서 “군사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처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 3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핵무기는 당연히 구별의 원칙 위배이고 불법이며, 핵무기의 피해는 전투원에 과도한 상해를 입혀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 불필요한 고통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불법이며, 마르텐스 조항을 직접 적용하여 핵무기가 ‘관례, 인도의 법칙, 공공 양심의 명령’에 반하여 불법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어 핵보유국과 동맹국들은 마르텐스 조항을 다루지 않고 그 의미와 위상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핵무기 반대국, 학자들은 이를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 이상으로 중시하는 차이가 있다며 ICJ 권고의견은 마르텐스 조항에 의거해서 핵무기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살렸다고 설명한 후 특히 마르텐스 조항은 구별의 원칙과 불필요한 고틍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메워주며 핵무기 사용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기에 핵무기 불법화의 중요한 근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고영대 대표는 1868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에 구현된, 필요성·비례성·구별·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들을 소개하면서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은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의 기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후 발전된 내용이 1899년 헤이그 2협약과 1907년 헤이그 4협약 육전규정으로 성문화되었다고 소개한 다음, 헤이그 4협약 육전 규정 25조는 방어되지 않는 도시, 촌락, 주택, 건물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민간인 공격 금지 규칙이고, 27조는 방어된 도시라 해도 병원 등은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인데, 에릭 데이비드 교수가 발제문에서 27조를 빠뜨려 고영대 대표와 정태욱 교수가 제기하고 에릭 데이비드 교수가 이를 수용했던 사례를 환기했습니다.

 

아울러 육전 규정 22조(해적 수단 선택의 권리가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는 무력 행사를 제한하는 전시국제법 원칙의 토대로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을 규정할 수 있는 토대이자 근거로 되는 내용으로 23조 a(독 또는 독을 사용한 무기 금지)와 e(불필요한 고통 금지)항은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위상 짓고, 1977년 제네바 추가 의정서는 앞서 설명한 기본 원칙들을 집대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인도법 기본원칙들이 1945년 핵투하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

고영대 대표는 이어 1차 국제 토론회 준비과정과 6개월에 걸친 후속 연구를 토대로 국제인도법의 3가지 기본 원칙들이 1945년 미국의 핵 투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5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1996년 ICJ가 권고의견 86항에서 핵무기 개발 이전에 성립된 국제인도법의 3가지 기본 원칙이 이후에 개발된 핵무기에 적용된다고 밝힌 점입니다. 고대표는 이에 대해 ICJ가 105항 2(A, B)에서 관습, 조약국제법에 핵무기 위협과 사용에 대한 허용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금지도 없다고 했는데, 86항에서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들은 핵무기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모순적 판결을 내린 셈인데, 어쨌든 우리는 ICJ 권고의견 86항을 국제인도법 기본 원칙이 1945년 미국의 핵 투하에도 적용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로는 미국이 주도한 뉘른베르크 군사 법정이 1946년에, 1907년 헤이그 4협약 육전 규정이 1939년부터 관습 국제법으로 됐다고 판결했는데 이에 따르면 헤이그 4협약에 가입 여부를 떠나서 모든 나라가 여기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헤이그 협약에 담긴 구별이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 마르텐스 조항이 핵무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로는 미 육군성 국제법 팜플렛(1962)에서 1907년 헤이그 4협약 육전규정 23조(a), 1925년 가스 의정서, 헤이그 육전규정 23조(e), 1868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 등이 핵무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조약, 관습 국제법이라고 밝힌 점을 제기하며, 이는 미국이 정책적으로는 핵무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전적 차원에서는 헤이그 육전규정의 내용이 핵무기에 적용된다 즉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째로는 코로마 재판관이 반대의견에서 “핵무기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승인하거나 금지하는 조약법과 관습법 규칙이 없다고 해서 핵무기의 사용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제관습법이 핵무기 사용에 적용되는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밝혔던 점을 들었습니다. 불법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국제법 학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도 법의 일반 원칙의 추론을 적용하여 ‘금지’를 도출할 수 있다는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1923) 꼽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ICJ의 권고의견, 미국이 주도한 국제 군사재판소 판결, 미 육군성 팜플렛, 저명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및 국제 중재재판소 판례를 1945년 원폭 투하에 적용하여 그 불법성을 근거 지움으로써 핵무기 불법성 주장을 소수의, 비주류의 주장으로 치부하는 견해를 반박하고 민중법정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적 토대이므로 2차 토론회에서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1차 국제 토론회에서의 마르텐스 관련 쟁점]

 

고영대 대표는 이어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 올해 6월 1차 원폭국제토론회에서 쟁정이 되었던 마르텐스 조항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습니다.

 

1차 국제토론회 3주제 발표자였던 야마다 교수는 발표문에서 마르텐스 조항이 구별의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 등 국제인도법이 특정 무기를 규율하도록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마르텐스 조항을 핵무기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고, 토론회 당일에도 1945년 당시 시점에서 마르텐스 조항은 헤이그 4협약 전문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이에 에릭 데이비드 교수가 ‘매우 논쟁적 주장’이라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조약 전문도 구속력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고영대 대표는 에릭데비이드 교수의 조약 전문도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비엔나 협약은 1969년에 발효된 것이기에 이를 가지고 1945년 시점에서의 마르텐스 조항이 구속력 없다고 한 야마다 교수의 입장을 비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핵무기는 전면 불법이라는 입장에 섰던 1996년 ICJ 3명의 판사의 논리를 소개하며 무력충돌 행위는 조약과 관습 뿐 아니라 마르텐스 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국제법 원칙, 문명국 간에 수립된 관례, 인도의 법칙, 공공양심의 명령에 따라서도 판단된다며 마르텐스 조항을 직접 핵무기 사용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ICJ가 코르푸 해협 사건(1949년, 영국-알바니아)에서 알바니아가 ‘인도적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바니아 패소 판결을 했던 점과 두 번째는 1948년 뉘른베르크 법정이 “1907년의 헤이그 협약은 경건한 선언 이상”이라며 마르텐스 조항의 내용을 인용하여 “문명국 간 확립된 관례, 인도법, 그리고 공공 양심의 명령을 법적 기준―만약 헤이그 부속 육전 규정이 전투 중 발생하거나 동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지 못할 경우 적용될―속으로 가져갔다.”라고 선언한 사실입니다. 이에 고 대표는 마르텐스 조항은 핵무기의 사용을 어느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점에서 핵무기의 사용을 막고 무력 사용의 인도화를 도모하는 데서 길라잡이가 될 인류의 법적 자산이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1차 국제 토론회에서의 비례성 쟁점 (1)]

다음으로 고영대 대표는 올해 6월 1차 국제 토론회 쟁점의 하나였던 비례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대표는 먼저 비례성 원칙이란 무엇인가? 비례성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 제네바 협약에 대한 1977년 제1 추가의정서 51조 5항 (나)에 규정된, 우발적인 민간인 피해가 ’군사적 이익(필요성)‘에 비하여 과도할 경우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인용하여, 전시에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 적의 주력 부대를 무력화하는 정도로 무력행사를 그쳐야 한다는 것이 비례성 원칙의 출발이며,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되지만 군사적 목표를 공격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수적 민간인 피해는 용인되어왔는데 어디까지 용인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과 연관 속에서 전투원을 보호하고 구별의 원칙과의 연관 속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비례성의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비례성에 관한 주디스 가담 교수와 미 공군 규범, 그리고 ICJ 권고의견 78항을 소개했습니다.

 

 

주디스 가담 교수는 비례성 원칙은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력의 양을 결정”하며, “전투원에 대한 과도한 상해와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교전 수단과 방법의 금지의 토대”이자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사상자의 수를 제한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고, 미 공군 교범은 “비례성의 원칙은 불필요한 고통 금지 규칙과의 연관 속에서 전투원을 보호하고 구별의 원칙과의 연관 속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며 절제의 원칙(해적 수단을 선택할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은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의 토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CJ 권고의견 78항은 “인도법은 일찍부터 전투원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영향이나 전투원에게 초래되는 불필요한 고통을 이유로 특정 유형의 무기를 금지해 왔고, 합법적인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렇게 볼 때 에릭 데이비드 교수가 “비례성에는 기준이 없다”는 것과 달리 비례성의 잣대, 근거가 있다며 1차 국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비례성 관련 두가지 쟁점, 곧 1945년 당시 비례성 존재 여부와 비례성의 기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1945년 당시 비례성 규칙이 없어서 미국의 원폭 투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서 결함이 있다는 에릭 데이비드 교수 주장에 대해, 고영대 대표는 1945년 당시에 비례성 원칙이 있었다며 다음 4가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로는 1996년 ICJ 권고의견 41항에서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성을 관습 국제법으로 판단하여 두 원칙이 유엔헌장 51조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원폭 투하 당시 비례성이 관습 국제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둘째 김석현 교수가 1907년 헤이그 4협약 육전규정 22조(절제의 원칙)는 비례성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1945년 당시에 비례성이 있었던 뜻이고, 셋째는 미 공군 교범은 절제의 원칙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토대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비례성 원칙의 토대가 헤이그 4협약 육전규정에 있었다는 뜻이므로 비례성 원칙이 1945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넷째로 1868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의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과도한 상해를 야기하는 무기를 채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은 전투원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에릭 데이비드 교수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 대표는 3주제 토론자였던 다니엘 교수도 에릭 데이비드 교수와 비슷한 입장이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자신은 1945년에 이미 비례성이 존재했다고 본다며, 필요하면 2차 토론회 주제로 다루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핵무기에 비례성 적용 불가능]

 

고영대 대표는 이어 핵무기를 사용한 무력 충돌에 비례성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 다음, 1945년 당시 비례성 원칙이 존재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에릭 데이비드와 야마다 교수가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에 비례성을 적용한 것은 오류라며 핵무기를 사용한 무력 충돌에 비례성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위어러멘트리 판사는 “핵 전쟁의 전면 파괴는 측정의 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례성의 원칙이 의미가 없는 영역에 있다”고 했고, 코로마 판사는 "핵무기 사용은 군사적 필요에 대한 비례에서 벗어난 고통을 야기한다"고 했는데,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투원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무기에 비례성을 적용할 수 없는데, 적용해서 핵무기를 비례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나라들은 바로 미국, 영국 등 핵보유국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고영대 대표는 ICJ가 권고의견 43항 "핵무기의 (파괴적) 본성과 핵전쟁의 높은 확전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강력한 파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이런 위험 요소는 비례성의 조건이 준수될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이는 비례성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구별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재래식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핵전쟁에 비례성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핵무기 사용은 원천적으로 비례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근원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 김석현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여 핵무기에는 비례성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1차 국제 토론회에서의 비례성 쟁점 (2)]
 

이어 고영대 대표는 히로시마 희생자 14만 명을 비례성 준수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한 에릭 데이비드와 야마다 교수 주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한 무력 충돌에는 핵무기의 무차별적 특성상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데 비례성을 적용했으며, 비례성 원칙을 민간인에게만 적용하고 전투원(히로시마 주둔군 4만명)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점, 그럼으로써 14만 명이라는 사망자를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드레스덴, 도쿄 대공습 등 융단폭격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용인하는 논리로 이어질 위험한 주장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이어 고대표는 비례성을 핵무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가정해서 적용하면 당시 히로시마 주둔 군인 4만 명에 대한 공격은 합법이고, 부수적 피해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는 용인되나 비례성 원칙이 전투원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4만 명 이하+a를 넘지 말아야 하고 그 이상은 다 불법으로 봐야 한다. 비례성을 적용할 수 없는 핵무기 사용에 적용하고, 14만 명을 비례성 준수 여부 기준으로 보면 10만 명이 죽은 드레스덴, 도쿄 대공습 등 융단폭격을 용인하고,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핵 국가들의 마지막 보루인,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면 비례성을 준수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허용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와 관련 시모다 판결에 대해, 미국의 1945년 핵 투하 관련 유일한 소송인 1963년 일본 시모다 판결이 무방어도시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당시 국제법으로 볼 때 위범한 전투행위다 라고 하여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군사적 효과가 두드러진다면 그건 현행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야마다 교수가 비판한 것처럼, 적어도 방어도시에 대해서는 무차별 포격을 허용하는 것이고, 방어도시의 경우 핵무기 사용이 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것은 ‘전쟁의 필요성은 전쟁의 방식을 지배한다’는 독일 학파의 전수이론과 비슷한 주장으로, 군사적 필요성을 인도의 원칙 우위에 놓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비례성의 의의를 완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모다 판결은 절망도 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를 비례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그 문제점]

 

어어 고영대 대표는 1996년 ICJ 권고 의견 당시 슈워벨 판사, 히긴스 판사의 의견을 차례로 소개하며 비례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대표는 1996년 ICJ 권고의견 당시 재판소 부소장인 슈워벨 판사가 “전술 핵무기를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중의 핵잠수함 등 해군 표적이나, 사막의 분리된 육군 표적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비례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슈워벨 판사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고영대 대표는 전쟁은 고립된 지역에서 단위부대 차원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는 막슬리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여, 어느 한 지역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상대국의 핵사용과 전투원/민간인 피해를 불러와 비례성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 합동전역 핵 작전 교범이 작전에서 “핵, 화학, 생물학무기의 잠재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제한 전쟁을 부정한 것으로 슈워벨 판사가 주장하는 핵무기 사용도 그 자체로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며, 연쇄적인 핵사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비례성을 준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영대 대표는 핵무기 국가도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만큼은 부정하지 못하는데, 영국의 히긴스 판사는, 이를 뛰어넘어 군사적 필요성을 앞세워 국제인도법을 무력화하고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을 옹호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1996년 ICJ 권고의견 당시 히긴스 판사는 개별의견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과도한 상해에 대한 금지는 특정 군사 표적을 공격할 필요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이 원칙은 합법적 표적이 큰 고통을 초래할 경우 공격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표는 히긴스 판사의 주장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합법적 표적을 공격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을 위반해도 되는 것으로 필요성과 비례성을 해석하는 주장이며, 히긴스 판사는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고통이라면 가장 극단적 상황만이 필요성과 인도성 간의 방정식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인도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으로, 군사적 필요성을 인도성보다 우위에 두고 핵무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입장으로 되고, 필요성의 개념을 확대하여 종말론적 핵대결과 핵전쟁을 추구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이유와 관련 만약 미국의 1945년 핵무기 투하의 위법성을 따지는 민중법정에서 코로마 판사가 재판장이 되고 히긴스 판사가 미국 정부를 변호한다고 가정할 때, 1차 국제토론회에서의 에릭 데이비드 교수와 야마다 교수 주장으로는 히긴스와 같은 반대측의 논리에 대한 방어력을 갖기 어렵다며 우리가 더 법리를 다듬어야 하고 이것이 2차 국제 토론회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대표는 우발적, 부수적 피해를 무한정 확대하는 히긴스 판사 주장의 반인도성을 파헤쳤습니다. 1977년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57조 2항 가 (2)는 우발적인 민간인 피해를 극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히긴스 판사는 핵무기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우발적, 부수적 피해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 제1추가 의정서 57조 2항 나는 군사적 이익이 설령 있더라도 우발적 민간인 생명 손실이 과도할 경우 공격을 취소 또는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히긴스 판사는 우발적, 부수적 피해를 확대해서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을 주장한다고 제기하면서 핵무기 사용에 비례성을 적용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며, 적용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영대 대표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자위의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히긴스와 같은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의 핵무기 사용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한다…인간 생존 자체 위에 주저하지 않고 국가의 생존을 놓는 것은 매우 무모한 짓이다”라는 베자위 재판소장의 의견을 소개하며 미국 핵이 부당하다면, 소련과 중국 핵도, 북한의 핵도 다 부당하다며 핵전쟁을 하면 인류 자체의 절멸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한 국가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도 핵전쟁은 안되는 것이고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의 제한성도 여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북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불가피하게 가졌다면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어 비례성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비례성에는 기준이 없다”(에릭 데이비드 교수), “가변적”(주디스 가담 교수), “불명료”(김석현 교수)하다고 한다. 비례성 원칙이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그럴수록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은 무력행사 제한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다른 국가뿐 아니라 자국의 생존도 위태롭게 하는 핵전쟁은 특히나 그렇다고 강조하면서 앞서 설명한 사례들은 비례성 원칙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국제인도법의 "침범할 수 없는 국제관습법 원칙"(ICJ 권고의견 79항)인 구별의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무력화하는지 보여준다고 역설한 다음, 미국이 주도한 뉘른베르크 군사법정도 ‘국제법 규칙은 전투 또는 심지어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군사적) 편의나 필요성은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위험성, 불법화의 진전 및 우리의 과제]

 

이어 고영대 대표는 억제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억제론은 가장 위험한 집단적 오류, 1980년)와 시 판사의 주장(“법이 억제를 규제해야 한다. 억제가 법을 규제하기 보다는”, 1996년)을 소개하며, 이것은 핵국가들이 핵을 도입한 이래 70년 동안 억제관행을 유지해왔고, 국제사회가 핵 억제를 용인한 것이라는 핵보유국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라고 소개한 다음, 미국 스스로도 그 어떤 적성 집단 보다도 핵무기 자체가 미국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정해왔다.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도 핵무기 자체가 주된 적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 보다 안보가 훨씬 위태로워 졌다. 미국이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은 핵폐기에 있다. 그렇게 핵무기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면 왜 핵무기 국가 만 핵무기를 가져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억제론의 문제점과 핵무기 폐기의 절박성과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대 대표는 2차 원폭국제토론회와 평화운동의 전망을 밝히면서 비록 ICJ가 기회주의적 결정을 했지만, 기여한 것이 분명하게 있다. 심리 과정에서 미국도 수소폭탄 같은 전략 핵무기와 대규모의 전술핵무기 사용, 대가치전략에 따른 도시지역에서의 핵사용은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막슬리 교수 주장에 따르면, 미국 핵무기고(2001년 기준 10,526기) 80%를 불법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미국 주장으로 봐도 전술핵의 제한적 사용만 합법이다. 앞으로 핵무기 반대 투쟁을 더 발전시키면 전술핵까지 불법화 할 수 있는 길이 멀지 않았다. 2017년 성립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핵국가들이 참가해서 불법으로 만드는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TPNW는 우리가 더욱 가열차게 핵무기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노력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영대 대표는 한반도가 그 어느 지역보다 핵전쟁 발발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그 요인을 북미가 핵 선제공격전략으로 맞붙고 있기 때문이며 미소 간에는 서로를 초토화 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북미간에는 핵전력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다. 핵전력 차이로 볼 때 어쩌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선제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핵전쟁이 발발하면 상대 핵전력을 없애기 위해 전략핵을 먼저 사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핵전쟁이 더 위험한 것이다라고 진단한 다음, 확장억제를 폐기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폐기로 나아가는 투쟁 속에서 민족의 평화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함께 투쟁하자는 힘찬 이야기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1차 국제토론회 쟁점 중 하나인 군사적 필요성 및 로터스 원칙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이어진 워크숍에서 참가자 모두 감의에 집중하면서 “원폭 민중법정과 원폭 토론회가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고 느꼈고 “히로시마 원폭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됐”고 “원폭 민중법정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핵 패권국가의 불법성과 잔인성을 폭로하려는 것”뿐 아니라 “현재의 핵전쟁 위험이 높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고 “핵전쟁을 막기 위한 법리 구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됐으며” “타국의 양심적인 국제법학자들이 있지만 우리만큼 절실하지 않기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실천하는 평통사의 일인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이런 운동을 펼치는 평통사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라는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로써 그간 2차례의 비대면 워크숍과 오늘 대면 워크숍으로 1차 토론회 성과 2차 토론회 과제를 회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는 부족하지만 성과 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 1차 토론회 자료를 책자로 발간하고 주최 측 의견도 책자로 발간하는 후속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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